📌 검찰에 넘겨진 가상자산 시세조종 일당…가격 10배 조작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거래소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고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 ‘O시 경주마’ 수법…초 단위 시세조작으로 매수세 유도
이들이 사용한 첫 번째 시세조종 방식은 이른바 ‘O시 경주마’ 수법이다.
이 수법은 거래소에서 0시, 오전 9시, 11시 등 변동률 초기화 시점을 노려 대량 매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간대를 전후로 거래소는 자산의 가격 변동률을 리셋한다. 이때 일당은 특정 종목을 사전 매집한 후, 시세가 오르는 듯한 허위 매수 주문을 초당 1~2회 반복하며 거래량을 부풀렸다.
이런 움직임은 마치 경주마가 출발선에서 튀어나가듯 빠르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경주마’라는 명칭이 붙었다.
🧊 ‘가두리 펌핑’…입출금 차단 상태서 급등 유도
두 번째 수법은 **‘가두리 펌핑’**이다.
이는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소에서 거래유의종목 등으로 지정되어 입출금이 차단된 상태를 악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가두리 상태’에서는 해당 자산의 외부 유입이 막혀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일당은 이를 이용해 중소형 코인을 집중 매집한 후, 수 시간 동안 인위적인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했다.
그 결과, 가격은 일시적으로 다른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폭등했다가, 거래 종료 후 다시 원래 가격으로 급락했다.
⚠️ 시세조종 적발 시 징역형 및 5배 벌금 부과
이 같은 시세조종 행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해당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가능하며, 이익의 2배 수준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특정 시점에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나, 입출금이 제한된 코인의 급등 현상은 주의해야 한다”며, “추종 매매는 삼가고, 거래소 주문 단계부터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투자자 주의사항: ‘수상한 급등’에는 반드시 경계심 가져야
이번 사례는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이 여전히 현실적인 위협임을 보여준다. 특히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한 후, 일반 투자자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방식이었기에 더 큰 충격을 준다.
아무런 호재나 뉴스 없이 특정 코인의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거나, 입출금이 막힌 상태에서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감정적 추종매매를 피하고, 각종 공시나 기술적 분석 외에도 시장 구조와 제도적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마무리: 불공정거래 강력 단속 예고…시장 신뢰 회복 주력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 시세조종 행위 사전 차단, 검찰 고발 확대 등 적극적인 시장 감시에 나선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사 결과를 넘어,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첫 단추로 해석될 수 있다.